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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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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신청」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연령 :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기준 출생일 1999. 1. 1 ∼ 2012. 12. 31) ㅇ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및 법정 한부모가족 2. 신청기간 : 2017. 3. 15(수) ∼ 3. 25(토)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평일 9∼18시) 4. 선정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2017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ㅇ1순위 : 과거 24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ㅇ2순위 : 과거 24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교육), 차상위 및 법정한부모가족 ㅇ3순위 : 과거 24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ㅇ4순위 : 과거 24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교육), 차상위 및 법정한부모가족 ※3·4순위의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부모 중 1인이 외국인), 장애인(신청인본인)의 경우, 1·2순위로 간주 (증빙서류 필수) ※선착순 선정 절대 아님 5. 선정알림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6.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6개월 지원) 7. 유의사항 ㅇ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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