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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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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17. 3. 7 2.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7.3.17. ~ 2017.3.31 4.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김** 외 1 5. 직권조치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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