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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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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 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첨부 등록요령 및 출입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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