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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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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행정기관이)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해주는 제도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확인서 발급, 개인의 인 감증명만을 대신함(법인인감은 미해당) 2. 도입배경 -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기관은 주소지 변경 시 공부를 이송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 서명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 인감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3. 사전 서명등록 여부 - 인감과는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인감대장이 없음 - 민원인이 필요할 때마다 시청, 남.북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신분증 지참, 위 임 불가)서명을 하고, 사실롹인서를 발급받으면 됨 4. 발급제한대상 - 금치산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직접 제출 시에 만 가능 5.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 등기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음(등기신청서에 사용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6. 수수료 - 2017년 12월 31까지 수수료 600원-> 300원으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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