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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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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4.11.(화) ~ 4.15.(토)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편발송 및 방문 - 2017.4.15.(토)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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