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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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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지할인제도 개편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 / 월16,000원 -기초수급자 / 월10,000원~16,000원 -차상위계층 / 월8,000원 -3자녀이상 / 30%할인(월16,000한도) -3자녀이상 5인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 30%할인(월 16,000원한도)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 30% 2.출산가구 지원제도 추가신설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16년12월1일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가능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적용 3.적용일 : 16년 12월 1일이후 4.접수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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