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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제4통장 희망자 신청(추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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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호동 제4통장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추천) 안내하오니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4(금)/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신청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우편접수 불가) 2.신청자격 ◦ 당해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아래의 추천을 받은 자 ◦ 당해 통의 통장 및 반장 전원 추천 또는 세대주 20인이상 추천 (단, 세대주 추천은 1세대 1후보만 추천 – 중복 추천 시 제외) ◦ 제외대상(2017. 4. 3 현재) : 선거권이 없는 자,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장, 해촉통장(직권해촉) 3.위 촉 일 : 2017. 4월 중 4.접 수 처 : 두호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5.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두호동 제4통장 희망자 신청(추천)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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