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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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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기한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우편발송 및 방문 - 2017. 4. 15(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 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붙임 :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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