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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예외 지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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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2. 시행일자 : 2017. 4. 10부터 3. 지정의료기관 : 메디칼보아스의원(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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