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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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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포항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5통이상) 2. 사 업 량 : 900대(2017년도) * 올해 사업량 미도달시 내년에 미실시 함 3. 사업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 *1대당 설치비의 50%보조(최대 15만원 한도) 4. 접수기간 : 2017. 3. 31부터 선착순접수 ~ 바감시 까지 5. 설치기간 : 설치대상자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설치 원칙 6. 보조금신청서류 제출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확인서 등) 붙 임 사용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 공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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