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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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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합니다. 붙임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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