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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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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관내 식당 및 기업체 급식시설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경지에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사용시 농가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음식물쓰레기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퇴비화 가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시 염류집적으로 인해 토양오염은 물론 작물 생육에 부적합. 나.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은 가능하나 퇴비화 과정을 거쳐 건물중 염분(Nacl)의 함량이 2% 이하인 것만 비료로 허용. 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 수거하여 재활용(가축먹이, 퇴비원료 등) 할 수 없음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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