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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산발전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추가 사업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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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산발전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사업신청(추가) 다음과 같이 신청량이 적은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해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오니, 사업 희망농가가 있을 시 2017. 4.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사업내역 - 양계 자동급수기 지원 : 1개소 7,000천원(보조60%, 자부담40%) - 음수처리 및 투약기지원 : 1개소 8,000천원(보조60%, 자부담40%) - 사슴농가 다목적전동운반기 지원 : 8대 30,400(보조60%, 자부담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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