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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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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생활가정현 주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입주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한부모가구 (우선순위: 1순위(미혼한부모), 2순위(부자가족), 3순위(모자가족)) 나. 입주조건 - 입주기간: 2년 이내, 1차에 한해 2년의 범위내 연장가능(최장 4년)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초기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내외로 퇴거시 부담금 반환됨) 다. 입주장소 - 포항시 북구: 생활지원형(3세대 50㎡ 3호), 공동생활가정형(3세대 85㎡ 3호) - 경주시: 생활지원형(2세대 50㎡ 2호) ※2017.4월 현재 포항시 북구(1호) 입주 가능 라. 문의: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242-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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