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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 전자인계관리스스템 전자인계서 작성대항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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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4.3.24)됨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라 (재)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대상 축산농가 중 고령자나 컴퓨터 사용 미숙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서를 대행한다고 하니, 축산농가 중 입력대행이 필요한 농가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5.9.(화)까지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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