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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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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안내 입주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한부모가구 입주조건 : -입주기간 : 2년이내, 1차에 한해 2년의 범위내 연장가능 (최장4년)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초기입주자 부담금 70만원 내외로 퇴거시 부담금 반환됨 문 의 처 :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42-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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