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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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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새로운 원형형태의‘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사각형태의‘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새로운 원형형태의‘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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