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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장애인대상 범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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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장애인, 당신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발견 즉시 신고해주세요~ 1. 대상 : 유기, 방임, 폭행, 폭언, 강제노동, 임금갈취, 생계비횡령, 성폭행 등 2. 누가 : 누구나 3. 언제 : 발견즉시 4. 어디로 : 경찰서(112), 국가권익위원회(110)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 발달장애인권리구제 상담전화(1522-2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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