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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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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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