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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제도 관련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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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1호) 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2호) 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3호) 라. 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4호) 마.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 리(5호) 바.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6호) 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7호)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業으로 하지 못하며(행정사법 제3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행정사법 제36조)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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