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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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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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