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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한시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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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수거일 : 10.2(월), 10.6(금) *수거일 전날 일몰 후 배출 º 대 상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전용용기 사용지역) /공동주택 제외 º 내 용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 - 전용용기를 초과하여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가능 - 10.6(금) 수거 이후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용기로만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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