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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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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집중도를 높이고, 조기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대상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 경영자 (단, 자산 소득이 높은 자 제외) 2. 금액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3. 자산, 소득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부과액의 하위 70%에 해당 자 4. 의무 : 교육(연 160시간), 재해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기간 등 - 미이행시 정지 및 환수 5. 관리체계 : 청년농 네트워크(포털), 모니터링단(청년농 자율), 지자체 민간 거버넌스, 분기별 간담회(시군), 연도별 워크숍(시도), 강소농프로그램(농진청)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2.11월 18:00시까지 연락주시면 됩니다.(270-6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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