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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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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붙임 공고문과 대상 내역을 시보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붙임 내역의 압류 ․ 저당을 설정한 이해관계인(기관,단체,개인)께서는 환가가치가 없은 대상차량에 대하여 2015. 4. 1.까지 타 물건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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