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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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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Ⅰ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위한 제도 -신청기한: 2015.3.10.(화) -신청대상: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혜 택: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희망키움통장 Ⅱ-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제도 -신청기한: 2015.3.10.(화)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로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혜 택: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제도 -신청기한: 2015.3.10.(화) -신청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혜 택: 가입자가 5만원 또는 10만원을 선택하여 저축하고,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업/창업하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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