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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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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일제정리기간 : 2015.03.11.(수) ~ 2015.04.24.(금) [45일간] ❑ 일제정리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점추진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세부추진일정 - 사실조사 : 3.11(수) ~ 3.31(수) [21일간] •전(全) 세대 사실조사 : 3.11. ~ 3.24.(14일간) •개별조사 : 3.25. ~ 3.31.(7일간) - 최고‧공고 : 4.1.(수) ~ 4.19.(일)〔19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4.20.(월) ~ 4.24.(금)〔5일간〕 - 과태료 부과 : 3.11.(수) ~ 4.24.(금)〔45일간〕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 금액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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