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투자소식
공지사항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
---|---|
|
|
‣ 시행시기 : 2015. 3. 25(수)부터 ‣ 대 상 : 주류 소매업자 및 담배소매업자(담배 무인판매장치 영업자 포함)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표시크기 : 400mm×100mm(50mm×150mm)이상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 표시의무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문 의 : 여성가족과 ☎054-270-3054 |
|
- 이전글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홍보 2015-03-12 09:50
- 이전글 희망키움통장 II 신청기간 연장 2015-03-12 09:54
- 현재글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다음글 오천읍 어린이공원 자원봉사자 모집 2015-03-12 14:16
- 다음글 2015. 포항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견학프로그램 Imagine On! 운영 안내 2015-03-12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