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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 판매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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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담배 판매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시행시기 : 2015. 3. 25(수) 주터 ▶ 대 상 : 주류 소매업자 및 담배소매업자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 표시크기 : 400mm*100mm이상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 표시의무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문 의 : 여성가족과(☏054-270-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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