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투자소식
공지사항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제 안내 | |
---|---|
|
|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2534호, 2014.3.24 공포, 2015. 3. 25 시행)의 개정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주류소매업자 및 담배소매업자, 담배 자판기 영업자는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류, 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시행시기 : 2015. 3. 25(수)부터 - 대 상 : 주류 소매업자 및 담배소매업자 (담배 무인판매장치 영업자 포함)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표시크기 : 400mm x 100mm (50mm x 150mm)이상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 시행시기 : 3. 25(수)부터 * 표시의무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문의처 : 포항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담당 270-3054 |
|
- 이전글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안내 2015-03-16 14:28
- 이전글 유치원, 어린이집 무료불소도포사업 선착순 접수 2015-03-16 16:53
- 현재글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제 안내
- 다음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알림 2015-03-17 09:11
- 다음글 2015년 3월 미술관 음악회 MUSEUM & MUSIC 개최 2015-03-17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