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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판매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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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 판매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 시행시기 : 2015. 3. 25(수)부터 ◦ 대 상 : 주류 소매업자 및 담배소매업자 (담배 무인판매장치 영업자 포함)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표시크기 : 400mm×100mm(50mm×150mm) 이상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 표시의무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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