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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행콜 1800-9300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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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중증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장애인 우선)및 동반가족, 보호자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성 장애 표준기준표」적용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의사진단서 첨부) -장애인이 탑승한 전동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2. 이용목적 -의료·재활시설, 복지·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학습시설, 혼·상·제례시설, 교통시설, 각급 행정관서 이용목적 3. 이용요금 -포항시 내 : 기본 5㎞ 1,100원, 추가요금 200원/㎞, 한도5000원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대기시간 및 대기료: 시내 30분(500원/30분), 시외2시간 이내 -유료도로 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4. 이용신청 - 서류신청 → 심사 → 확정 통보 → 필요한 일자 시간 예약 - 사전에 이용등록 하여 신청가능(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설관리공단 방문, 팩스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은 1800-9300(동행콜) 혹은 지원센터280-96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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