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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행콜 1800-9300』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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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 - 1급 또는 2급 중증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가 있는 대상자로 붙임 이용안내문 참고)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첨부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첨부한 사람 2. 이용목적 - 의료·재활시설, 복지·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학습시설, 혼·상·제례시설, 교통시설, 각급 행정관서 이용목적 3. 이용요금 - 포항시 내 : 기본 5㎞ 1,100원, 추가요금 200원/㎞, 한도5000원 -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 대기시간 및 대기료: 시내 30분(500원/30분), 시외 2시간 이내 - 유료도로 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4. 이용신청 - 사전에 이용등록 신청을 하셔야 이용가능(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 혹은 읍사무소 방문) ※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1800-9300(동행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행 : 3.23~4.20(개소 4.20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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