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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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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봉인압류) 안내 ■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 ▶ 정리기간 : 2017.10.16 ~ 12.15.(2개월) ▶ 체납처분 중점 추진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 차량,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 봉급, 예금,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등 ■ 차량번호판영치 및 봉인압류 안내 ▶ 대상 : 지방세 체납차량 ▶ 기간 : 연중실시(10월~11월 집중영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동해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카드 소유자 직접 방문) ■ 문의 : 동해면사무소 재무담당(054-270-6655~66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납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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