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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제역 발생정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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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제역 발생정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가. 중국 구제역 발생현황 ○ 발생일자 : 2017.4.24.~4.28.(총 2건 발생) ○ 발생지역 : 중국 산시성 신장현 ○ 발생축종 : 소 (혈청형 : A형) 나. 방역조치사항 ○ 축산관계자의 중국(해외)여행 자제 및 여행시 출입국 신고 의무화 -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서 등록 - ‘17.6.3일부터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득이한 여행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농장 방역관리 철저 -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 철저 - 농장 소독 및 자체 차단방역 상시 유지 - 외국인 근로자 고용내역 신고 철저 ○ 의심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1588-9060, 1588-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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