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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접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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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7. 6.12. ~ 6.23. 2.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교부제한 : 1) 2013년~2016년 동일품목 교부자(다른 품목은 신청가능) 2) 타 교부사업 동일품목 교부자 3)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품목 교부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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