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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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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 농어업인으로서 만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인 농가 다.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라.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마.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상세문의 : 대이동 거주 여성농업인인 경우 대이동주민센터(270-6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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