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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읍사무소 유강분소 개소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 이용 홍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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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연일읍사무소 민원분소 개소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포항농협 유강지점 건물내에 개소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연일읍사무소 민원분소 개소 일자 : 2014.11.17.2. 2. 연일읍 민원분소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인감증명발급 (내국인) ○ 일반인감 ○ 부동산매도용 인감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동차매도용 인감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감 신규등록 및 개인(도장변경)신고는 : 연일읍사무소 본소에서 가능함 (연일읍 철강로10 (괴정289-1번지) □ 전입신고 가능 (확정일자 부여 받으실분은 본소로)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 연일읍사무소 본소로 ※ 주민등록증 재 발 급 은 :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가능 □ 주민등록 :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 전입세대열람 □ 호 적 : 가족관계, 기본, 혼인, 입양, 친양 증명 발급 □ 세무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복지민원 : 증명서만 발급 가능 □ 산업민원 : 농지원부 발급 □ 팩스민원 : 국세(세무서)민원, 대학민원등 ※ (초, 중, 고등 민원은 가까운 학교 행정실로) □ 부동산관련 종합 공부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안됨 (가까운 남구청 민원실 발급 가능) = 연일읍 민원분소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만 가능합니다. 위의 업무외는 불편하시드라도 본소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 = ※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일읍 민원분소 (☎ 270-6966 / 270-6967 ) 붙임 연일읍사무소 민원분소 개소 (홍보)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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