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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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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안내 - 2014년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50%이하 가정 - 2015년 2월 1일부터 확대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5%이하 가정 - 붙임참조 : 2015년도 소득판별 기준표(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 - 문의사항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270-4205,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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