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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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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자 : 만9세 ~ 18세이하 모든 청소년 2.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신청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4.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발급시 소요기간 : 1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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