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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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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도모를 위하여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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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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