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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농산물생산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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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농산물생산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1.8 ~ 1.22(15일간) 나. 신청자격 :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다. 신청장소 : 신청 농업인의 인증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단, 생산자조직은 대표자의 인증농지 관한 읍면동) 라. 지원품목 : 별첨 지원가능 목록 참조 마.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지침 별지1호 서식), 인증서 사본, 견적서 ※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해 정산이 불가하므로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농가만 신청바랍니다.(2015.11.30.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보조금 집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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