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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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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매년1월1일 면허갱신간주. ex. 어업허가, 수렵, 총포면허, 일반음식점면허등) ❍ 납부기간 : 2015. 1. 16 ~ 2. 2일까지 ❍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 은행창구(현금) 납부 : 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대구은행)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 (1588-5260) ❍ 신용카드 납부(14개사) -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KB국민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수협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 문의 : 기계면사무소(☎240-7652), 북구청세무과(☎240-7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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