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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봉인압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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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봉인압류 안내 ❍ 영치대상 - 과태료 체납자 소유 차량(지방세 포함) ‣ 세외수입 : 자동차보험(검사지연)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법이행강제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 지 방 세 :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거 ❍ 기간 : 2015. 1 ~ 12월말까지(상시영치함)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신용카드 납부가능) ‣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재정관리과 방문 신용카드 납부(카드 소유자 직접 방문) ❍ 문의 : 재정관리과 통합징수담당(054-270-5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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