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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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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5. 1.15 ~ 1.23(9일간)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농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세부 지원요건등은 시행지침 참고) 다. 신청장소 : 신청인의 인증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단, 생산자조직은 대표자의 인증농지 관할 읍면) 라. 지원내용 : 농촌진흥청에서 목록 공시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별첨 지원가능 목록 참고) 아울러,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보조금집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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