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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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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1.14 ~ 1.26(13일간) 나. 신청자격 : 다음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세부내용 시행지침 참조) 1) 포항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중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포항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중 2014년도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었으나 2015년 상반기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신청 하려는 자(단, 취소당시 작목반 등 단체 인증 소속 농업인에 한함) 다. 신청장소 : 신청 농업인의 인증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단, 생산자조직은 대표자의 인증농지 관한 읍면동) 라. 지원품목 : 별첨 지원가능 목록 참조 마.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지침 별지1호 서식), 인증서 사본(기 인증농가), 인증 신청 계획서(2014년 인증취소 농업인중 2015 상반기 재신청 예정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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