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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형농기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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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 및 식량분야 농작업의 생력화로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한 ‘2015년 중소형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5년 2월 17일 까지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관내 거주 농업인(경영체 등록면적을 기준으로 심사) 다. 사 업 량 : 죽장면 22대 라. 기준단가 : 200만원/1대 마. 지원비율 : 보조 50%/자부담 50% 바. 지원품목 : 공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2015.1.1.)한 『농업기계가격』에 등재된 1천만원 이하 기종 공급 ※ 소액기종(70만원 미만) 및 정부지원대상(융자) 기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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