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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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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견제출)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주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공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27(15일간)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3 / FAX 054-270-2960)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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