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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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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지원사업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15. 12. 10(목)까지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3. 지원내용 : - 정신의료기관 치료 비용(진단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포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용 4.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 5.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작성양식: 별첨 참조)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 • 진료비(치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 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기타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3가지 사본(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증명서, 급식감면증명서류)중 택1 • 진료비(치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 센터장 추천서 1부(센터장이 추천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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