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투자소식
공지사항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
|
|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 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색일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 |
|
- 이전글 제41기 포스텍 생활과학교실 수강생 모집 2015-11-06 16:23
- 이전글 2015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선정 공고 2015-11-06 16:56
- 현재글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다음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2015-11-09 10:21
- 다음글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015-11-0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