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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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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5.10.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4인가구 월평균소득 1,689,019원)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애게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온라인:우체국쇼핑몰/ 오프라인: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남구보건소 ☎270-420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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